금연치료, 지원 프로그램 개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1년에 3번 (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당과 금연 치료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 (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 1회, 2회 진료 시 대부분 본인부담 20 %를 금연참여자가 부담하지만 저소득층, 의료급여는 부담하지 않음. 1. 저소득층의 경우는 공단 사업비 80 % 지원, 국고 지원금 20 % 지원 의료급여의 경우는 국고 지원금 100 % 지원 건강보험의 경우는 공단 사업비 80 % 지원, 금연참여자가 20% 부담 2. 꼭 12주, 84일을 채울 필요는 없음. 8주, 56일도 가능. 1회 최대 4주 이내 처방. 3. 금연에 성공하면 1, 2회 지금하였던 비용을 환급하는데 기준이 56-8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