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 개원/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11.04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세미나 세미나 신청 바로 가기 문정동내과, 2024.02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 사업 시행 의학신문 이동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 : ☞ 2023.10.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2024년 2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다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횟수(방문 4회)·수가를 차등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수가를 인상 (의원급, 12만6900원→18만9010원)하고, 최대 제공 가능 횟수를 확대(연간 18회→24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참여 제한을 완화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전국..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신청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교육지원 및 신청] ☞ [교육지원] ☞ [교육신청] ☞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3단계 시범사업 운영지침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