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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연치료

금연치료, 지원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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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1년에 3번 (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당과 금연 치료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 (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

 

 

1회, 2회 진료 시 대부분 본인부담 20 %를 금연참여자가 부담하지만 저소득층, 의료급여는 부담하지 않음.

 

1. 저소득층의 경우는 공단 사업비 80 % 지원, 국고 지원금 20 % 지원

의료급여의 경우는 국고 지원금 100 % 지원

건강보험의 경우는 공단 사업비 80 % 지원, 금연참여자가 20% 부담

 

2. 꼭 12주, 84일을 채울 필요는 없음. 8주, 56일도 가능. 1회 최대 4주 이내 처방.

 

3. 금연에 성공하면 1, 2회 지금하였던 비용을 환급하는데 기준이 56-84일을 충족 또는 6회 방문.

 

4. 금연 단독 진료 금연 동시 진료를 표시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받는 총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 의료 기관이 받는 최초 진료비용과 유지상담비용 모두 같음. 다만, 금연 단독 진료이냐 금연 동시 진료이냐에 따라 공단과 본인의 부담 비율만 달라질 뿐 (환자 본인이 내는 금액이 금연 동시 진료일 때가 더 낮음. 낮아진만큼 공단 부담 비용이 증가하여 총 금액은 같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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