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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구 증가증 병력 청취 : Exposure 호산구 증가증 병력 청취 : Exposure Exposure history에는 직업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약물 및 보조제, 식품 및 여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업 / 레크리에이션 노출 일부 직업 및 / 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특정 노출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부에서의 strongyloides 감염의 위험, 도축장 근로자의 ascariasis 위험 및 river rafters에서의 주혈흡충증(schistosomiasis) 위험이 포함됩니다. 2. Medications and over the counter remedies 호산구 증가증은 거의 모든 처방약이나 비처방약, 약초 치료제 또는 식이 보충제(표 2)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현재 및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Approach to Pt with eosinophilia ③ Incidental finding, healthy individual 건강한 사람의 CBC에서 우연히 발견된 호산구 증가증은 외래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초기 평가에는 완전한 병력, 신체 검사 및 기초 검사실 검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초기 또는 평가 도중에 기관 관련 증상이 발견된다면, 호산구성 질환을 경험한 의사에 의한 즉각적 평가와 병원 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 침범 증상 또는 징후가 없는 환자는 6 개월 간격으로 organ involvement 발생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호산구 증가증이 치료없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호산구 증가증의 해소에 대한 잠재적인 설명에는 offending agent의 제거(즉, 일시적인 노출); 감염의 소실; host responses의 downregulation(만성 기생충 감염의 환경에서 보고된..
Approach to Pt with eosinophilia ② : Outpatient with signs of organ involvement 말초 혈액 호산구 증가증은 절대 호산구 수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직 손상 정도와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organ dysfunction의 징후는 혈액 호산구 증가증 정도와 상관없이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생충 감염은 전세계에서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와 천식이 전반적으로 우세하며 약물 과민 반응은 호산구 수가 >1500/microL 이상인 경우에 흔합니다. 급성 질환이 아니거나 입원하지 않으면서 기관 침범의 징후가 있는 환자의 경우 평가의 속도와 전문 의뢰의 필요성은 관련된 특정 기관과 organ dysfunction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초기 검사는 외래 환자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F. UpToDate 2018.05.22
Acutely ill patient or extremely high eosinophil count 호산구 증가가 있는 급성 병색의 환자 또는 호산구 수치가 매우 높은 환자(예 : 호산구 수 ≥100,000 eosinophils/microL인 경우)는 호산구 증가증의 원인에 대한 긴급한 평가와 입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드뭅니다. 급성 질환이 organ dysfunction(tissue eosinophil infiltratio에 의한 것일 수 있음)로 인한 것이거나 적절한 다른 치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호산구 증가증을 줄이는 긴급한 치료(예 : 고용량 글루코 코르티코이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긴급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호산구 증가증의 잠재적 원인을 판단하기 위한 baseline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유는 치료가 기저 원인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긴급 치료는..
Preoperative portal vein embolization of localized cholangiocarcinoma 조직학적으로 음성인 절제연이 결과에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한 간 절제의 한계를 높이기 위해 수술 전 문맥 혈관 색전술(PVE)을 시행되어 왔습니다. PVE의 목적은 부적절한 향후의 잔여 간이 예상되는 환자에서 lobar hypertrophy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술 전 PVE는 수술 후 잔여 간 부피에 대한 우려로 절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환자에게 margin-negative resection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REF. UpToDate 2018.05.22
Preoperative biliary decompression of localized cholangiocarcinoma 폐쇄성 황달을 동반한 cholangiocarcinoma에서 preoperative biliary decompression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Preoperative biliary decompression을 시행하는 최선의 방법(endoscopic versus percutaneous transhepatic) 또한 논쟁 중입니다. 대다수의 센터는 혈청 빌리루빈 수치가 10mg / dL 이상인 perihilar cholangiocarcinoma자에서 비수술 담도 배액을 선택적으로 시행하며 빌리루빈 수치가 2 ~ 3mg / dL 미만이 될 때까지 definitive operative intervention를 연기합니다. 그러나 스텐트 삽입이 계획되면 스텐트가 artifacts를..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2018-02-01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함. 2.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나.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3. 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Triazolam(품명:할시온정 등) : 1회 처방시 3주이내 나. Chloral hydrate(품명: 포크랄시럽 ) : 1회 처방시..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제4판 요약 슬라이드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