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독 전수감시 전환('24.1~)에 따른 신고방법 및 매독 진단기준 교육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4년 1월 1일부터 매독이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모든 의료기관에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전수감시), 신고 대상 매독 병기 또한 현행 3종에서 5종(1기, 2기, 3기, 선천성, 조기 잠복매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기존(~'23.12월) 신고 병기: 1기, 2기, 선천성 매독 - 다 음 - ○ 교육 대상 : 매독 환자 다빈도 진료과목* 운영 의료기관 의료진 및 진단검사 담당자 등 * 내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피부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포함 ○ 교육 일시 : '23.12.7(목), 12.11(월), 12.14(목), 13시-14시 * 7일, 11일, 14일 중 택일 ○ 교육 방법 : 줌(ZOOM)회의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