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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전수감시 전환('24.1~)에 따른 신고방법 및 매독 진단기준 교육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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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4년 1월 1일부터 매독이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모든 의료기관에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전수감시), 신고 대상 매독 병기 또한 현행 3종에서 5종(1기, 2기, 3기, 선천성, 조기 잠복매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기존(~'23.12월) 신고 병기: 1기, 2기, 선천성 매독

- 다 음 -

○ 교육 대상 : 매독 환자 다빈도 진료과목* 운영 의료기관 의료진 및 진단검사 담당자 등

* 내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피부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포함

○ 교육 일시 : '23.12.7(목), 12.11(월), 12.14(목), 13시-14시 * 7일, 11일, 14일 중 택일

○ 교육 방법 : 줌(ZOOM)회의 교육 (최대 수용인원 : 1,000명)

법정감염병 분류체계는 1~4급으로 분류하고

  • 제1급은 즉시 신고
  • 제2급, 제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은 7일 이내 신고입니다.

매독은 현재 제4급 감염병으로 7일 이내 신고하지만

'24년 1월 1일부터 매독이 3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24시간 이내 신고합니다.

법정감염병 분류와 신고 범위 & 시기에 대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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