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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과(위장관)/서론

아세타졸라마이드, 흑색변, Acetazolamide, melena Acetazolamide 복용 후(4일 정도) 흑색변이 있어 내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UoToDate의 Drug information을 찾아 보면 melena가 adverse reaction에 존재합니다. 다음은 대변 색을 검게 만들 수 있는 약제입니다. 역시나 acetazolamide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색으로 보이게 하는 약제들입니다. 참고문헌: UpToDate 2018.06.07 http://www.globalrph.com/feces.htm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 급여기준, 2018.01.01 누589라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가. H.pylori의 박멸치료 후 효과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박멸치료 후 4주(Proton-Pump Inhibitor 제제를 계속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제 투여 중단 후 2주)가 경과한 후 검사 시행 시 1회 인정하며, 균이 박멸되지 않아 추가 치료를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나. H.pylori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1)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이 확인된 환자로서 가) 항응고제 또는 항혈전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고위험군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출혈경향이 높은 경우 나) 출혈 경향이 높은 질환(간경변증, 혈액 투석 ..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2018.05.01) 1. 헬리코박터필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생검료(내시경하생검료), 생검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나.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 다.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2. 상기 1.의 가.~다. 급여대상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