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헬리코박터필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생검료(내시경하생검료), 생검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나.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
다.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2. 상기 1.의 가.~다. 급여대상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검료, 생검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90%로 적용)
(2018.5.1. 시행)
☞변경사유:
현 고시는 2018.5.1.시행으로 고시되었으나 '고시전문에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에 수반되는 행위, 치료재료도 주검사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기존고시(2018-3호, 2018.1.16.)의 취지가 혼동없이 이해되도록 좀 더 명확히 표현'하였다고 기재된바, 해당 고시 시행일과 무관하게 심사는 고시 제2018-3호와 함께 2018.4.1.부터 헬리코박터 단독검사시 재료대와 생검을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적용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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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고시 제2018-3호, 2018.4.1.시행)
1. 헬리코박터필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내시경 검사 시 Phenol red용액을
이용할 경우 Phenol red용액은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나.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
다.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2. 상기 1.의 가.~다. 급여대상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변경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기준외 적응증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90%를 적용토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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