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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 개원

MBC 100분 토론 2024.02.20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토론)회 운영계획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 제2024-2호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토론)회 운영계획 안내 ​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합동설명회 및 후보자합동토론회 운영계획을 공지하오니 관련 단체 및 기관, 후보자로 등록하실 회원께서는 다음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후보자합동설명회(정견발표회) ▣ 서울 - 주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사비용 부담) - 일시 : 2024. 2. 27.(화) 16:00 - 장소 :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 ▣ 지방 - 주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관 : 주관 시도의사회 (행사비용 부담) - 설명회 개최 가능 기간 : 2024. 2. 28.(수) ~ 2024. 3. 15.(금) - 개최신청 방법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① 방문진료 → ② 점검서식 작성 → ③ 명세서 작성 일차의료 방문진료 요청이 있어 다녀온 후 과정을 다시 리뷰해 보았습니다. 과정은 크게 ① 방문진료 → ② 점검서식 작성 → ③ 명세서 작성 순서입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대상 참여 기관인가? 이전에 참여기관 공모가 있어 참여 신청하였습니다. ▶▶ https://blog.naver.com/sjloveu2/223255630435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 확인! 이므로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신청자는 보호자로서 환자는 기저 질환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방문 진료를 다녀온 후 진료 내용에 대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점검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점검서식을 제출한 후 요양급여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는가? 방문진료료 I 또는 II..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 [보수교육] ■ 교육대상 - [의료법] 제37조제3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 교육구분 - [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 ① 의료법」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선임교육 :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음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2. 보수교육 : 안전관리책임자가..
2023.11.04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세미나 세미나 신청 바로 가기 ​
문정동내과, 2024.02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 사업 시행 의학신문 이동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 : ☞ ​ 2023.10.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2024년 2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다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횟수(방문 4회)·수가를 차등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수가를 인상 (의원급, 12만6900원→18만9010원)하고, 최대 제공 가능 횟수를 확대(연간 18회→24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참여 제한을 완화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전국..
왜 의사 수를 OECD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가? https://blog.naver.com/sjloveu2/223239394656 왜 의사 수를 OECD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가? 왜 의사 수를 OECD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OECD 기준인가? 또한 국회의... blog.naver.com
문정동내과,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코로나19 백신의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화이자백신, 모더나백신)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 (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백신 접종금기 대상에 포함 · 트로메타민* ,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화이자백신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과 ‘트로메타민’은 동일 성분임 ​ ○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확인된 경우, 이전 백신과 동일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