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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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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의료법] 제37조제3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구분 - [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① 의료법」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선임교육 :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음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2. 보수교육 : 안전관리책임자가 제1호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후 해임되기 전까지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의료법」 제37조제3항,제4항의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안전관리책임자교육: 교육주기: 2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미 이수시「의료법」제92조제3 항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면허종별로 구분하여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 일자별로 의사/ 방사선사 또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로 각각 750명씩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등록,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평일 교육임. 주중 교육과 주중 야간 교육을 포함함.

*** 12월 중 추가된 교육임.(주말 오전 2회 / 주중 야간 2회)

 

■ 온라인 교육 진행 방식

- 온라인 교육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며, 교육에 미리 등록한 분들만 온라인 강의장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자 이메일과 문자로 접속 링크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교육 등록 전에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에서 이메일과 문자가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당일 접속 링크는 교육 홈페이지(마이페이지 – 교육신청내역 – 강의주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대리 참석은 불가합니다.

- 각 교시별로 출석확인을 위한 문제가 출제되며, 교육 종료 후에는 이수 확인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석확인 문제와 이수확인 문제의 이수기준(출석확인 문제 70%, 이수확인 문제 60% 충족)을 충족해야 교육 이수가 됩니다.

- 교육 등록자에게 온라인 교육 접속방법과 이수방법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등록 하실 때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등록 방법 - 교육 홈페이지(www.radiationsafe.or.kr) 상단 메뉴 [교육신청] – [교육일정] 클릭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 면허종별로 구분하여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 일자별로 의사 / 방사선사 또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각각 750명씩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등록,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등록비 납부 및 환불 관련

- 등록비: 20,000원 / 카드결제 또는 입금 가능 (등록 시, 결제방법 선택)

- 등록비를 입금하시는 경우, 등록 기한(교육일 1주일 전)까지 등록비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등록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예시: 12월 12일(일) 교육인 경우, 12월 5일(일)까지 등록비 미입금시 등록 신청 취소

- 예고 없이 교육에 불참한 경우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관혼상제 및 질병 등의 사유로 불참하시고 증빙자료 제출하면 등록비는 환불되지만, 교육은 이수처리 되지 않습니다.

- 교육일 8일 전까지 교육 취소를 할 경우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시: 12월 12일 교육인 경우, 12월 4일까지 환불 가능

# 환불신청 방법: 교육 홈페이지(마이페이지-교육신청내역)에서 환불 신청 가능

※ 교육일로부터 일주일 전~교육 당일까지는 교육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이 비활성화되 되오니, 환불 가능 기간 확인하시어 환불 신청 바랍니다. ※ 유선으로 환불신청 받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운전 또는 이동 중에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강의장에서 퇴실조치 됩니다.

- 대리 참석 불가합니다.

- 교육 문의가 많아, 유선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이메일(rsafe2020@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Tel.02-576-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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