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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요청이 있어 다녀온 후 과정을 다시 리뷰해 보았습니다.
- 과정은 크게 ① 방문진료 → ② 점검서식 작성 → ③ 명세서 작성 순서입니다.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대상 참여 기관인가? 이전에 참여기관 공모가 있어 참여 신청하였습니다. ▶▶ https://blog.naver.com/sjloveu2/223255630435
-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 확인!
-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할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요청이 있는 경우>>이므로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신청자는 보호자로서 환자는 기저 질환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방문 진료를 다녀온 후 진료 내용에 대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점검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점검서식을 제출한 후 요양급여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는가?
- 방문진료료 I 또는 II를 명세서 분리 없이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하며, 구분코드 MT002에 S017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대상)을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이지스> 진료챠트에서 IA001 [방문진료료I]을 입력하면 S017을 입력할 것인지 팝업이 뜹니다.
- 그러면 MT002를 클릭해 보면 S017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 이지스 프로그램 처방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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