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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 : ☞ <<의사를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설명>>
- 2023.10.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 2024년 2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 다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횟수(방문 4회)·수가를 차등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수가를 인상 (의원급, 12만6900원→18만9010원)하고, 최대 제공 가능 횟수를 확대(연간 18회→24회)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참여 제한을 완화
-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뇌병변·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
- 구강보건교육 산정 시간을 확대 (10분→15분)하고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범위를 치과위생사까지 확대하여 치과병·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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