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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300 미량알부민 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누225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환자
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가 있는 고혈압환자
(2018.6.1. 시행)
☞ 개정 사유: 고시제목 자구 수정, 검체검사 행위분류 개편 관련 문구(분류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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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고시 제2017-265호, 2018.1.1. 시행)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요일반검사(누225가 또는 누225다)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환자
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가 있는 고혈압환자
(2018.1.1. 시행)
☞ 변경 사유: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후속조치(명칭 및 코드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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