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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중심골 [Central bone; 요추, 대퇴 (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나. 투여기간 : 투여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2회),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6회)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57호(2019.4.1.) |
■ 고시 개정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제·외국 보험기준, 학회의견 등을 참고하여, 투여대상과 투여기간을 확대 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80호(20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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