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화기내과(위장관)/기능적질환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리보정(라모세트론), Diarrhea-predominant irritable bowel syndrome(IBS), Irribow(ramosetron)

728x90
반응형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최대 12주까지 인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53호(2017.9.1.)

■ 고시 개정 사유

해당 약제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여성의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도 급여인정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