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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최대 12주까지 인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53호(2017.9.1.)
■ 고시 개정 사유
해당 약제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여성의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도 급여인정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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