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IBS)를 가진 모든 환자에서 일상적으로 권장되어서는 안되지만, 변비가 없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과민성 대장 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IBS), 특히 다른 치료(예 : a diet low in fermentable oligo-, di-, and monosaccharides and polyols [FODMAPs], 진경제 및 TCA)에 실패하고 bloating이 있는 환자에서는 rifaximin(리팍시민, 노르믹스)의 2 주간 시도를 제안합니다.
5 가지 무작위 임상 시험의 메타 분석에서, rifaximin(리팍시민, 노르믹스)은 global IBS symptom improvement (OR 1.57)에 대해 위약보다 효과적이었고 위약과 비교하여 bloating 감소와 좀 더 의미 있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OR 1.55). 그러나 메타 분석에 포함된 무작위 시험은 비교적 단기간의 추적 관찰이 있었으며, 변비가 없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IBS) 환자의 복부 팽만감 개선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메타 분석에 포함된 두 개의 가장 큰 무작위 시험(TARGET 1과 TARGET 2)에서 rifaximin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은 위약으로 치료받은 환자들과 비교하여 설사가 호전되었습니다. 이 임상 시험에서 변비가 없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IBS) 환자 1260 명을 rifaximin 550 mg 1 일 3 회 또는 위약을 총 14 일간 투여한 다음 10 주간 추적 관찰 하였습니다. 추적 관찰 첫 4 주 동안 rifaximin(리팍시민, 노르믹스)을 투여받은 환자는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41 % 대 32 %)보다 global IBS symptoms의 완화 효과가 더 높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bloating의 적절한 경감(40 % 대 30 %)과 daily stool consistency(76 대 66 %)의 향상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rifaximin(리팍시민, 노르믹스)을 투여받은 환자들은 추적 관찰 나머지 기간 동안 더 나은 증상 완화를 계속 보고했습니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그람양성 및 그람음성균에 의한 급성장염 혹은 장내세균상의 이상으로 인한 설사(여름철 설사, 여행자설사, 소장결장염)에 사용시에는 동일 효능 타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의 보조요법 혹은 위장관 수술 전후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2012.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REF. UpToDate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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