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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과(위장관)/서론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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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589라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가. H.pylori의 박멸치료 후 효과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박멸치료 후 4주(Proton-Pump Inhibitor 제제를 계속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제 투여 중단 후 2주)가 경과한 후 검사 시행 시 1회 인정하며, 균이 박멸되지 않아 추가 치료를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나. H.pylori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1)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이 확인된 환자로서 

  가) 항응고제 또는 항혈전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고위험군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출혈경향이 높은 경우

  나) 출혈 경향이 높은 질환(간경변증, 혈액 투석 중 신장질환자 등)에서 생검으로 인하여 출혈위험이 있는 경우

 2)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고시 제2017-263호, 2018.1.1.시행)


☞ 고시개정사유: 

출혈위험이 있는 약제 및 출혈 경향이 높은 질환자 또는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에 대해 급여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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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 

   Helicobacter pylori의 박멸치료후 제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인정기준 

   (고시 제2009-26호, 2009.3.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Helicobacter Pylori의 박멸치료 후 제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요소호흡검사는 박멸치료 후 4주(Proton-Pump Inhibitor

   제제를 계속 투여하는 경우 약제 투여 중단후 2주)가 경과한 후에 시행한 경우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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