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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유지)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스티렌정에 한해 인정(삭제)
* 시행일 2014.6.1.
* 변경사유: 조건부급여 대상 약제로,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 미제출에 따라 해당 급여기준을 삭제함(기등재목록정비 후속조치)
* 종전고시: 고시 제2013-127호(시행일 2013.9.1.)
* 동 고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0호, 제2016-263호, 제2017-124호에 따라 2017년 7월 1일 부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종전 고시(고시 제2013-127호,'13.9.1.) 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스티렌정에 한해 인정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2012.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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