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ESC)와 European Respiratory Society(ERS)가 발표한 2019년 「급성 폐색전증 진단 및 치료 지침」에서는 중증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DOAC)의 사용을 금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방세동(AF)에서는 eGFR < 30 mL/min인 경우 용량을 감량하여 DOAC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급성 폐색전증 치료에 있어서는 중증 신기능 저하 환자에게 DOAC 사용이 금기로 간주됩니다.

LMWH의 경우에도 CrCl <30 mL/minute일 때 SUBQ: 1 mg/kg once daily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현재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증 신기능 부전(CrCl < 30 mL/min)을 가진 폐색전증 환자에서 초기 항응고제로 UFH가 권장됩니다.


현재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증 신기능 부전(CrCl이 30 mL/min 미만)인 폐색전증 환자에서는 초기 항응고제로 UFH가 권장되며, 그 뒤에는 VKA를 사용하거나, 혹은 LMWH의 용량을 항–factor Xa 수치에 기반하여 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LMWH에 대한 권고는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European Respiratory Society(ESC/ERS) 지침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NOAC이 일반 인구에서 널리 적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기능 저하(RI)를 가진 폐색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적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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