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에서 급여 인정
■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 폐경 후 여성도 인정
■ 고위험 효소는 BMI 18.5 미만 또는 외과적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 자연 폐경 또는 비외상성 골절 과거력 또는 가족력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만18세 이상인 경우
가. 급여대상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7)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상기 가. 2)의 고위험요소는 아래와 같음
1. 저체중 (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1회 인정하되, 말단골(peripheral bone)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2) 추적검사
가)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나)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시행함.
- 아 래 -
(1) 정상골밀도(T-score ≥ -1)인 경우
: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2) T-score ≤ -3 인 경우
: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임신과 연관된 골다공증성(Pregnancy & lactation Associated Osteoporosis)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2회
마)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 고시 개정 사유
1.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
2. '임신과 연관된 골다공증성(Pregnancy & lactation associated osteoporosis)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3.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먼저 시행하더라도 급여 인정토록 개정
4. 만10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경우, 본인부담율 80%로 신설
REF. UpToDate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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