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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내과/폐결핵

결핵 진료지침 2020 [IX 환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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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진료지침 2020 [IX 환자관리]

결핵 진료지침 2020 [IX 환자관리]

결핵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가 결핵으로 진단되거나(폐외 결핵 포함)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인터넷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직접 신고(notification)

하거나 결핵환자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팩스로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부록 참조). 다른

의료기관에서 결핵으로 진단받거나 치료하던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잠복결핵감염으로 치료하는 환자와 비결핵 항산균 감염증 환자는 신고하지 않는다. 결핵으로 신고한 환자의

치료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

(report)하여야 한다.

결핵은 공기를 통하여 전파되는 전염병이므로 결핵환자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결핵균에 감염되거나 결핵

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미국의 보고에 따르면 접촉자 검진을 받은 사람의 1%에서 활동성 결핵으로,

20- 30%에서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되었다.1 그리고 접촉자 중에서 결핵으로 진행한 사람의 반은 접촉 후 1년

이내에 결핵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전염성 결핵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접촉자 검진을 통하여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결핵균의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결핵환자는 아니지만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잠복결핵

감염) 중에서 결핵 발병의 위험성이 큰 사람들에 대해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행하여 결핵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핵균은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므로 폐결핵, 후두결핵, 또는 기관지 결핵과 같은 호흡기 결핵환자가 결핵균의

전염원이다. 폐외 결핵은 접촉한 사람들에게 결핵균을 전염시키지 않으므로 접촉자 검진이 필요없지만 결핵성

흉막염은 폐실질의 병변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객담 항산균 도말 및 배양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접촉자 검진을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폐외 결핵 단원을 참조한다.

호흡기 결핵환자의 전염성에 관여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성 결핵 또는 객담 항산균 도말 양성 환자들은 기침할 때 결핵균의 분출이 많아 전염성이 높지만

공동을 동반하지 않은 도말 음성 환자는 상대적으로 전염력이 떨어진다. 둘째,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전염성이 높다. 셋째, 호흡기 결핵환자라고 하더라도 항결핵제를 복용하면 전염력이 급격히 감소한다. 약제

감수성 폐결핵 환자의 경우 치료개시 2일 이내에 결핵균이 치료 개시 이전의 1/25로 줄고, 다음 2-3주에 걸쳐

다시 1/100로 감소한다. 전염성 결핵환자의 전염성 소실 시기로는 2주 이상 효과적인 항결핵제 들을 복용하였고

호흡기 증상이 소실되었고,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에서 음전(negative conversion)되었을 때로 판단한다.

호흡기 결핵으로 의심되었을 시점에서 얼마 전부터 전염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접촉자 검진의 대상을

선정하는 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거나, 객담도말 양성이거나, 방사선 소견상 공동이

있을 경우 이와 같은 소견이 최초로 관찰된 시점에서 3개월 전부터 전염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은

소견이 모두 없을 경우 호흡기 결핵으로 의심된 시점에서 4주 전부터 전염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접촉자가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성은 전염성 결핵환자와 가까이 지낸 정도(proximity of contact)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밀접 접촉자는 보통 밀폐된 공간에서 전염성 결핵환자와 장시간 접촉한 사람을 말하며 밀접 가족 접촉자

(close household contacts)와 밀접 비가족 접촉자(close non-household contacts)로 나눌 수 있다. 밀접

가족 접촉자는 전염성 결핵환자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숨쉬는 공간을 날마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밀접 비가족 접촉자는 집 밖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환자와 숨쉬는 공간을 공유하는 자들로 주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까이 지낸 사람들을 말한다.

결핵환자와 가까이 지낸 기간이 길었던 밀접 접촉자(close contacts)가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접촉자 검진의 우선 순위가 되고 전염성 환자와 시간을 자주 보내지는 않은 일상 접촉자(casual

contacts)가 다음 우선 순위가 된다.

결핵균에 감염된 경우 정상 면역인이라면 평생에 걸쳐서 10% 정도의 확률로 결핵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렇지만 소아와 면역억제 환자의 경우 결핵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좁쌀 결핵과 같이 심한 결핵

으로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 HIV 감염인이 결핵균에 감염될 경우 활동성 결핵이 발생할 확률이 매년 10%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결핵균에 감염되었을 때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접촉자 검진을

시행한다. 결핵균에 감염되었을 때 결핵 발병의 위험성과 잠복결핵감염의 치료는 잠복결핵감염 단원을 참조한다.

전염성 결핵환자(index case)의 전염성(도말 양성 여부, 기침, 가래와 같은 결핵의 증상의 유무), 접촉자와

결핵환자와의 접촉의 정도와 기간, 접촉자의 면역억제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 검진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접촉자 검진 대상을 선정한다.

접촉자 검진 대상자의 선정의 범위와 방법은 각 나라의 결핵 역학 및 경제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흡기 결핵 환자의 밀접 접촉자에 대해 접촉자 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지만(IIA) 만 8세

(96개월) 이하 소아결핵의 경우 폐외 결핵이더라도 접촉자 검진을 시행한다. 소아결핵의 경우 초감염 결핵일

가능성이 높아 가족 중에 전염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타 접촉자의 경우 접촉자 검진 시행 여부와

방법의 결정은 결핵환자와 접촉자의 임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결핵환자 집단발병 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검진의 대상 및 방법은 국가 결핵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른다.

접촉자 검진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기 검사로 기침, 가래와 같은 결핵의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흉부X선을

촬영한다. 결핵의 증상이 있거나 흉부X선 소견상 결핵이 의심되면 객담 결핵균 검사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한다. 검진에서 활동성 결핵이 아닐 경우 접촉자는 최근 감염에 따른 발병 위험이 높으므로 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고 양성이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권고한다(그림 1).

결핵감염검사 방법으로는 투베르쿨린 검사와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가 있다. 소아청소년에서는 투베르쿨린

검사(TST)를 원칙으로 하고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는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한다(소아청소년 잠복결핵

감염 단원 참조). 19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TST와 IGRA 모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TST 양성자에 대해서

IGRA로 확인할 수 있다(TST/IGRA 2단계 검사, 잠복결핵감염 단원 참조). 면역저하자의 잠복결핵감염 진단은

잠복결핵감염 단원을 참고한다. TST 결과를 판정할 때 4주 이내의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이전에 비씨지 접종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소아청소년 잠복결핵감염 단원 참조).

결핵 혹은 잠복결핵감염으로 치료 받았거나 결핵감염검사 양성으로 판정받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 결핵감염

검사는 일반적으로 권고되지 않는다(잠복결핵감염 단원 참조).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균이 침범하면 2-10주에 걸쳐 결핵균에 대한 세포매개성 면역반응이 형성된다. 결핵감염

검사에 이용되는 TST와 IGRA는 결핵균에 대한 세포매개성 면역반응을 확인하여 간접적으로 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균에 감염되더라도 10주까지는 결핵감염검사에서

음성 소견을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염성 결핵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지 10주가 지나지 않은 기간(window

period)에는 결핵감염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위음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24개월 미만의 소아, HIV 감염자,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사용자, TNF 길항제 사용자와 같이

결핵이 발생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급속히 악화될 수 있는 사람들(결핵발병 고위험군)에서는 전염성 결핵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지 8주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초기 검진에서 결핵감염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접촉한 지 8주 후에 결핵감염검사를 다시 시행해서 이 때도 음성이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중단하고 양성이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계속한다(그림 2).

결핵발병 고위험군을 제외한 사람들은 전염성 결핵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지 8주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초기 검진에서 결핵감염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올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접촉한 지

8주 후에 결핵감염검사를 다시 시행해서 이 때도 음성이면 경과관찰하고 양성이면 최근 감염으로 진단하고 잠

복결핵감염 치료를 시작한다(그림 2).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첫번째 TST 결과와 무관하게 두번째 TST에서 10mm 이상이면 양성으로 판정하나

소아청소년은 첫번째 TST 결과에 따라 8주 후에 시행한 TST의 양성 여부를 달리 판정한다. 첫 번째 TST 결과가

5mm 미만인 경우 두 번째 TST 결과가 10mm 이상이면 양전된 것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접촉한 전염원이

전염력이 높은 경우, 접촉자가 전염원과 긴밀 혹은 장기간 접촉한 경우, 접촉자가 5세 미만이거나 면역 저하자인

경우 등에서는 이전 결과보다 6mm 이상 증가하면 양전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예: 3mm → 9mm). 첫 번째

TST 결과가 5-9mm인 경우는 두 번째 TST 결과가 6mm 이상 증가하였을 때 양전으로 판정한다(소아청소년

잠복결핵감염 단원 참조).

HIV 감염자의 경우 마지막으로 접촉한 지 10주 후에 시행한 결핵감염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지속한다(잠복결핵감염 단원 참조).

최소 2주간의 항결핵제 치료를 받지 않은 활동성 호흡기 결핵환자(산모 혹은 가족)와 긴밀하게 접촉한 신생아는

선천 결핵이 배제되었다면 이소니아지드 10mg/kg를 최소 3개월간 복용한 후 TST를 실시한다. TST 결과의

해석은 비씨지를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양성 기준을 경결 5mm 이상으로 하고, 이미 접종한 경우는 10mm

이상으로 한다. TST 결과가 양성이면 활동성 결핵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활동성 결핵이 아니라면 이소니아지드로

9개월을 채워 치료한다. TST 결과가 음성이면 이소니아지드 복용을 중단하고 비씨지를 접종한다(소아청소년

잠복결핵감염 단원 참조).

다제내성결핵 환자의 접촉자의 경우 접촉자 검진의 우선 순위 및 방법에는 약제감수성 결핵환자의 접촉자와

변동이 없으나 접촉했던 결핵환자의 약제감수성검사를 확인하는 것이 접촉자의 향후 치료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다제내성결핵 환자의 접촉자의 치료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고한다.

결핵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항결핵제들을 6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핵 환자들은 항결핵제를 수 주만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므로 환자는 항결핵제를 계속해서 복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항결핵제들을 불규칙하게 복용하거나 조기에 중단하기 쉽다. 특히 항결핵제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결핵 환자들의 치료 순응도는 더욱 떨어진다.

결핵 환자가 항결핵제를 불규칙하게 복용하거나 조기에 중단하게 되면 결핵균이 다시 증식하여 치료에 실패

하거나 약제내성 결핵이 발생하기 쉽다. 치료에 실패한 결핵 환자들은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결핵균을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결핵 퇴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결핵 치료에 있어서

항결핵제의 처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환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항결핵제들을 꾸준히 복용하도록 관리하여

최종적으로 완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결핵관리 계획(national tuberculosis control program)을

수립하여 결핵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인구 10만명당 5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다양한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핵은 전염병이므로 보건소는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결핵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대부분의 결핵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치료 및 관리를 받았으나 경제 발전과 함께

민간 의료기관의 의료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는 결핵 환자들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지금은 90% 이상의 결핵환자들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비해 결핵환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 중단 및 실패의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보건소의 결핵관리 의사와 결핵관리 담당자는 보건소에서 치료 받는 결핵환자의 진료와 관리뿐만

아니라 보건소 관할 지역 내 결핵환자들이 민간 의료기관들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는지 모니터하고

결핵환자들이 적절히 치료 받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결핵 치료에서 환자관리가 중요하지만 민간 의료기관 스스로 결핵환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한 나라의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 결핵환자 관리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1 우리나라도 질병관리본부와 결핵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민간 의료

기관들이 협력하여 결핵환자들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민간-공공 협력(Private-Public Mix, PPM)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

is.cdc.go.kr)을 구축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지원하여 결핵 환자 교육, 항결핵제 부작용

상담, 내원 독려 등을 통하여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결핵 치료과정을 모니터하고 있다.

일부 결핵환자들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의 교육과 관리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중단되거나 불규칙하게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치료 비순응(non-adherence to treatment)이 발생할 수 있다. 치료 비순응의 원인들로는 연락 두절,

알코올 중독과 같이 결핵치료에 대한 의지 부족, 거동 장애, 경제적 어려움, 항결핵제 부작용 등이 있다.

결핵 치료 비순응은 치료 실패를 초래하고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결핵균을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다. 비록 치료 비순응 환자 숫자가 전체 결핵환자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치료 비순응 환자를 방치한다면

결핵퇴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결핵퇴치를 위해서는 치료 비순응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

치료 비순응의 원인들 중에서 의료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비순응

환자 관리 등록을 통하여 환자 주소지 보건소에 통보하고 보건당국은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치료 비순응의 원인을

해결하여 결핵환자가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PPM 결핵관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과 민간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보건당국은 민간 결핵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고 민간 의료기관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PPM 결핵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민간 의료기관과 의사들 또한 PPM 결핵

관리사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결핵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직접 감시하 복약요법(directly observed therapy, DOT)는 결핵환자가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것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으로 관리비용이 증가하지만 약제 부작용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 복용 중단 시 즉각 대응하여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어 치료에 효과적이다. WHO 또한 DOT를 기반으로 환자관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제내성 결핵환자와 치료 비순응 환자들을 중심으로

DOT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전염성 결핵환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결핵 치료 비순응 환자 중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계속 거부

할 경우 전염병인 결핵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결핵 환자의 개인 정보, 거주 이동 자유의 권리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의학적으로 타당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환자를 위한 보완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폐결핵으로 진단되면 전염성이 있을 동안에는 거주 이동을 제한할 수 있고 치료에 불응하는

자는 보건당국이 강제로 입원시켜 치료 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핵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며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환자들이

집단생활을 하므로 공기 매개성 전염병인 호흡기결핵 환자가 발생할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결핵균의 전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기전이 억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환자가 결핵균에 감염될 경우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커질 뿐 아니라 중증 결핵이 발생할

위험성도 증가한다.

그러므로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결핵환자로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결핵균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

하기 위한 결핵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고 준수하여야 한다. 결핵 감염관리 지침에는 1) 결핵 감염관리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2) 전염성 결핵환자 진단과 치료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3) 호흡기결핵 환자의 격리 및

호흡기 결핵 의심환자의 선제격리와 결핵 전염 예방대책, 4) 직원들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5)

직원과 입원 중인 환자에서 결핵발생 시 접촉자 검진과 관리 대책, 6) 직원들의 결핵 전염 예방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결핵 감염관리 의사와 간호사는 결핵환자들이 결핵 진료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받도록 관리하고 보건

당국의 결핵환자 모니터와 관리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 지침은 전염성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결핵균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

하고 일반적인 병원 내 감염관리는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에서 권고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견되면 빠른 시간 내에 객담 결핵균검사를 시행하고 균양성(도말/배양/

결핵균 핵산증폭검사)인 경우 그 결과는 즉시 담당의사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객담 채취를 위하여 기침을 할 때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많이 배출되므로 객담 채취는 음압 시설을 갖추거나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별도의 장소(채담실) 혹은 실외에서 시행하며 검사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결핵환자를 입원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공기 매개성 전염병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실,

또는 음압시설을 갖추지 않았지만 별도의 화장실, 세면실을 갖추고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1인 병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모든 환자는 입원 당시부터 전염성 결핵환자일 가능성을 평가하여 해당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격리하여야

하며, 입원환자가 전염성 결핵이 의심되면 확진이 되기 전이라도 격리 조치하여야 한다(IIIA). 공기매개주의

(airborne precaution) 지침을 적용하고 재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격리 필요성을 재평가해야 하며 전염성 질환

및 격리표식을 하여 결핵환자로부터 타 환자, 직원, 방문객을 보호하여야 한다.

격리병실 문은 출입 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닫아 두어야 하며 격리병실은 음압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

하여야 한다. 격리병실을 출입할 때에는 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격리병실 출입 시 적절한 보호장구(N95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병실 밖으로 환자의 이동은 가능한 한 제한하며, 공기주의 격리실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을 경우,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기침예절을 지키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격리병실을 청소하는 직원은 격리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N95마스크를 착용하고 기관에서 승인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가구 등의 표면을 깨끗이 닦도록 한다. 환자 퇴실 후 병실은 적절한 시간 동안 비워 놓으며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 비운다.

전염성 결핵환자로 진단되어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병실로 전실

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도말 음성 환자의 경우 최소 1주간의 결핵치료를 시행하여야 하고, 임상적으로 호전을 보여야 한다.

2) 도말 양성 환자의 경우 최소 2주간의 항결핵치료를 시행하여야 하고, 임상적으로 호전을 보여야 하며,

추구 객담 도말검사에서 연속 3회 이상 항산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negative smear conversion).

3) 리팜핀 내성, 다제내성 또는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 환자의 경우 최소 2주간의 항결핵치료를 시행하여야

하고 1주일 간격으로 시행한 추구 객담 도말검사에서 연속 3회 이상 항산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상적으로는 한번 이상의 객담 배양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전염성 결핵환자라 할지라도 임상 소견이 호전되어 퇴원이 가능할 경우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에서 음전되지 않아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퇴원하여 집에서 격리치료 할 수 있다(IIIB).

1)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와 연계되어 외래에서 적절하게 결핵치료가 가능해야 한다.

2) 환자의 집에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에이즈와 같은 면역억제 환자가 없어야 한다.

3)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전염성 결핵환자 중에서 재택 격리가 어려운 경우, 리팜핀 내성, 다제내성, 또는 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의

경우 입원 격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외래진료실에 전염성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가 방문하면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호흡기계 위생/

기침에티켓을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가능하다면 다른 환자들과 거리를 두거나 격리공간에 대기하도록 한다.

격리공간은 가능한 음압이 유지되는 격리실을 사용하도록 하며 격리실에 들어가는 직원은 반드시 N95마스크를

착용한다.

호흡기계 관련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실(기관지경 검사실, 폐기능 검사실 등)은 음압을 유지하고, 매일 음압이

유지되는지 모니터하여야 한다.

전염성 결핵환자 또는 전염성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적절한 호흡기보호구(N95마스크)

를 착용한 후 진료 및 시술에 임해야 한다.

외래에서 전염성 결핵으로 진단되더라도 동반된 질환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재택격리와 외래에서 치료할 수 있다.

재택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결핵으로 진단된 환자는 의무기록에 전염정보 표시 등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대기시간이나 진료 및 시술 동안

다른 환자나 직원에게 결핵균이 전파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결핵균에 전염될 위험성이 높다. 국내 한 대학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결핵발병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결핵환자와 접촉위험성이 큰 부서(응급실, 내과계 중

환자실, 호흡기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서 일반인에 비해 결핵의 발생률이 5.1배 더 높았다.3 그러므로

결핵환자와 접촉이 많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결핵에 대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결핵에 노출된 경우 접촉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균에 전염될 위험이 높을 뿐더러 결핵이 발병하게 되면 면역기전이 취약한 환자들에게

결핵균을 전파할 수 있으므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과 방법은 잠복결핵감염 단원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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