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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내과/조혈

철분제(훼로바유서방정, 볼그레캡슐, 알부맥스캅셀, 볼그레액, 훼로맥스액, 헤모콤액, 베노훼럼주)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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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로바유 서방정

- 철결핍빈혈 상병 넣고 처방, 급여


Iron acetyl-transferrin 200mg 경구제(품명: 볼그레캡슐, 알부맥스캅셀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혈액검사결과 다음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 급여함

- 다 음 -

1) 일반 환자혈청페리틴(Serum ferritin) 12ng/㎖ 미만 또는 트란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rate) 15% 미만인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Serum ferritin 1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

나.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불린(Hb) 10g/㎗ 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로 함.

다.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혈액검사결과 Hb 10g/㎗ 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주로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2012.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액제형 철분제제(품명: 볼그레액, 훼로맥스액, 헤모콤액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다음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 급여함.

- 다 음 -

1) 일반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12ng/㎖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rate) 15% 미만인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 및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100ng/㎖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

나.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Hb) 10g/㎗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로 함.

다.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Hb 10g/㎗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주로 함.

라. 8세 미만의 소아는 철결핍성 빈혈이 확인된 경우

1차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하며, 미숙아의 경우는 예방 투여 시에도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헤모큐액’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삭제됨에 따라, 품명을 현행화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철분주사제(품명: 베노훼럼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매월 혈액검사 결과지, 철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 환자헤모글로빈(Hb) 8g/dl이하이고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출혈 등이 있어 철분을 반드시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철결핍성 빈혈환자로 혈청 페리틴(Serum ferritin) 12ng/㎖ 미만 또는 트란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15%미만인 경우(인페드주의 경우 투여용량은 8㎖ 이내)

나. 투석중이 아닌 만성신부전증 환자Hb 10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고,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까지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 Serum ferritin 1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다만,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만 인정)

다.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Hb 11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 시 인정하며,

1) 혈액투석환자는 Serum ferritin 2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복막투석환자는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Serum ferritin 1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3)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 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 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 미만인 경우

라.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Hb 10g/dl 이하인 경우로서

1) 경구투여가 곤란한 환자로 Serum ferritin 1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미만인 경우

2)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미만인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62호(2017.4.1.)

■ 고시 개정 사유

혈액투석환자의 급여대상 serum ferritin 수치를 100ng/ml에서 200ng/ml으로 변경함.

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등재의약품으로 품명을 변경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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