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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2018.05.01) 1. 헬리코박터필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생검료(내시경하생검료), 생검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나.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 다.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2. 상기 1.의 가.~다. 급여대상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
혈소판 증가증 평가, 특발성 혈소판 증가증 진단기준, Thrombocytosis, essential thrombocytosis, WHO criteria 혈소판 수의 upper limit는 350,000-450,000/μL입니다. ET는 이유 없이 지속적인 혈소판증가증을 보이는 환자(Platelet 700,000/mm3)에서 의심되어야 합니다. 일단 혈소판증가증이 보고되면 반복적인 검사와 말초혈액도말검사를 시행하는데 거짓 상승과 검사 에러, 단순히 일시적 상승이 일어난 것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반복적인 검사에도 혈소판증가증이 맞으면 병력, 신체진찰, CBC, PBS, iron study를 시행하고 이 평가만으로도 reactive thrombocytosis의 일반적인 원인 중 많은 부분을 제외시키기에 충분합니다. Reactive process가 배제되면 그 다음 단계는 myeloproliferative 또는 myelodysplastic disord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