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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내과/당뇨병

Pregabalin 일반형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등)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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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카캡슐

1.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thioctic acid와 병용 투여 시에도 급여 인정

2.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서도 급여 인정. 그러나 가바펜틴과 같은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와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음.

3.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리리카와 항바이러스제(famciclovir와 같은)를 같이 투약하는 경우 리리카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함(대상포진에서 항바이러스제 투약하면서 리리카를 처방하는 경우)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간질(Epilepsy)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

나.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1)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가)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와 병용투여 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3)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4)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5)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치료제’ 범위 내에서 인정)

6)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

다. 섬유근육통(Fibromyalgia)에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한 후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2) Duloxetine(품명: 심발타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섬유근육통 영향척도(FIQ;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시각적 아날로그 동통 스케일(pain VAS; pain Visual Analog pain Scale)이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 투여개시 13주 후 Pain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57호(2019.4.1.)

■ 고시 개정 사유

pregabalin 서방형 경구제 고시가 신설 예정임에 따라구분하기 위하여 현 pregabalin 경구제에 “일반형”을 추가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6-31호(2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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