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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 개원/봉직, 개원

마약류 관리료 산정방법 2019.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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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약류 관리료는 마약류를 포함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마약류를 실제 조제·투약한 날에 한하여 입원환자는 1일당 1회, 외래환자는 방문당 1회 산정함. 단, 퇴원환자에게 조제·투약하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료는 입원환자 마약류 관리료에 포함됨.


2. 2개이상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각각 상근하는 의료기관에 1일 내원하여 다른 상병으로 전문과목별 진료를 받고 각각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외래환자 마약류 관리료를 각각 산정함.


(고시 제2018-281호, 2019.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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