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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내과/엠엠알

홍역에 대한 대한감염학회 성인예방접종위원회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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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감염학회] 홍역에 대한 대한감염학회 성인예방접종위원회 의견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홍역과 관련하여 대한감염학회 성인예방접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의료시설 종사자, 특히 홍역 환자의 진료에 참여하거나 홍역 환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높은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홍역백신 권고

의료시설 종사자는 직업적인 특성상 홍역과 같이 전염력이 있는 환자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본인이 감염되는 경우 감수성이 있는 환자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홍역이 퇴치되거나 발생이 감소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의료시설 내에서 홍역의 전파가 이루어진 사례가 종종 보고됩니다. 따라서 의료시설 종사자는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지 명확하게 기록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료시설 종사자의 홍역 노출위험성과 의료시설 내 전파위험을 감안한다면, 의료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1967년 이전 출생자라고 하더라도 출생년도만으로 홍역에 대한 면역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시설 종사자의 경우, 출생년도와 무관하게, 다음의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①기록으로 확인되는 (예방 접종 수첩, 의무 기록 또는 예방접종등록 관리정보시스템 기록 상, 생후 12개월 이후 28일 이상 간격을 두고 2회접종) 확실한 백신접종력, ②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진된 홍역 병력, ③혈청 검사로 확인된 홍역 면역력. 각 의료시설은 해당 의료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홍역 면역력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하여 보관하고, 감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기에 MMR 접종을 실시하여 모두 2회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며,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료시설 종사자는 홍역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시설에 신규 입사하는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홍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의 접종력 기록 또는 면역력에 대한 검사 결과를 입사 시 반드시 확인,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의료시설에는 홍역에 대한 백신 접종력을 기록으로 확인하거나 의무기록을 통해 병력을 확인할 수 없는 의료시설 종사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각 의료시설의 정책에 따라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 항체 검사 또는 백신 접종이 실시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전체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 동시에 홍역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각 의료시설에서는 원칙에 준하여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되, 홍역 의심/확진 환자의 진료 과정에 참여하거나 홍역 환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높은 의료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를 우선 실시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관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홍역감염 또는 노출위험이 높은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전 항체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확인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시설의 상황에 따라 항체 검사를 먼저 실시하여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거나, 검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MMR 2회 접종을 진행해야 합니다. 홍역에 대한 항체가 없는 것이 이미 확인된 직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MMR 2회 접종을 진행해야 합니다.

2. 해외여행자 홍역백신 권고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홍역의 경우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홍역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 유행국만이 아닌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1967년 이후 출생자는, 홍역 면역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여행 출발 전에 홍역에 대한 항체 보유 여부를 검사로 확인하거나 MMR을 접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1985년 이후 출생자는 2014년 면역도조사결과를 근거로 반드시 출발 전 최소 1회 MMR을 접종하고 MMR 접종 간 필요한 간격(4주 이상)으로 인해 여행 전에 2회 접종 완료가 불가능하다면 귀국 후에라도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일반 성인에 대한 홍역백신 권고

홍역의 면역력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①기록으로 확인된 2회의 백신 접종력, ②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진된 홍역 병력, ③혈청 검사를 통해 확인된 홍역 면역력. 단, 1967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대개 자연감염에 의해 홍역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시설 종사자와 같은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홍역에 면역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7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홍역에 대한 면연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최소 1회 홍역 백신(MMR) 접종이 권고됩니다. 최근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특히 1986년-2001년 사이에 출생한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경우가 약 30%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산발, 국소 유행 사례에서도 백신 미접종 소아와 면역력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20-30대에서 주로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역의 면역력이 확인되지 않은 1967년 이후 출생 성인에게 MMR 접종을 권고합니다.

단, 현재와 같이 지역적 유행적 발생이 있는 경우, 2014년 면역도 조사결과를 참조하여

해당지역의 1985년이후 출생자는 홍역 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유행국가를 여행하는 여행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와 같은 기준으로 MMR을 2회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인 예방접종 관리, 지원 체계 필요

현재까지 성인에 대한 예방접종 관리는 소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하다고 인식되어 왔으며, 실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성인예방접종의 지원과 관리도 일부 연령층에만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홍역 발생 상황만을 보더라도 성인에 대한 예방접종의 지원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체 성인에 대해 예방접종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금번 사례와 관련하여 홍역 예방접종을 2회 완료하였더라도 시간이 지나 면역력이 감소(waning)하여 젊은 성인기에 홍역 감수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인과 같은 고위험군의 경우 홍역 예방접종을 2회 접종한 것만으로 면역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들에게 홍역이 감염되는 경우 전파위험도가 동일할지, 추가적인 홍역 예방접종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향후 이와 관련된 추가 연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성인예방접종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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