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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취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바닥 다지기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 성범죄는 613명에 달했다. 그리고 아래 도표를 예로 들었다.
1. 여기서 의사는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를 모두 포함한 통계이다.
2018년도 치과의사 30907명, 의사 123106명, 한의사 24818명이므로 2018년도 총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는 178,831명이다. 성범죄는 136명이므로 0.07%이다.
2. 2018년도 변호사 수는 25,383명이고 성범죄는 14명이므로 0.055%이다.
3. 2018년도 일반 인구 성폭력 비율은 0.06%이다.
결론)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포함된 의료인 성범죄를 '의사 성범죄'로 표시한다. n수를 많이 보이게 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잘못된 전문직 분류를 시정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지만 이런 자료를 낸 의원실의 반응은 한결 같았다. "경찰청 자료 그대로 보도자료화 한 것이다"라거나 "경찰청에서 그렇게 자료를 받았다"며, 경찰청에 그 과를 넘겼다. 경찰청에 문제를 제기하면 통계를 입력할 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따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굳이 분류가 필요하냐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요약하면 '의사 면허취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바닥 다지기였다는 의미다.
2. 통계청과 국가지표체계, 인터넷 검색을 통한 의료인, 변호사, 일반 인구의 성범죄 비율은 각각 0.07%, 0.06%, 0.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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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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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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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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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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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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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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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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