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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 개원/보건정책관리

의료인, 변호사, 일반 인구의 성범죄 비율은 각각 0.07%, 0.06%, 0.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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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취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바닥 다지기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 성범죄는 613명에 달했다. 그리고 아래 도표를 예로 들었다.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999

 

1. 여기서 의사는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를 모두 포함한 통계이다.

2018년도 치과의사 30907명, 의사 123106명, 한의사 24818명이므로 2018년도 총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는 178,831명이다. 성범죄는 136명이므로 0.07%이다.

 
 
 
 
 

2. 2018년도 변호사 수는 25,383명이고 성범죄는 14명이므로 0.055%이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312

 

 

3. 2018년도 일반 인구 성폭력 비율은 0.06%이다.

결론)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포함된 의료인 성범죄를 '의사 성범죄'로 표시한다. n수를 많이 보이게 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잘못된 전문직 분류를 시정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지만 이런 자료를 낸 의원실의 반응은 한결 같았다. "경찰청 자료 그대로 보도자료화 한 것이다"라거나 "경찰청에서 그렇게 자료를 받았다"며, 경찰청에 그 과를 넘겼다. 경찰청에 문제를 제기하면 통계를 입력할 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따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굳이 분류가 필요하냐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요약하면 '의사 면허취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바닥 다지기였다는 의미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682

 

2. 통계청과 국가지표체계, 인터넷 검색을 통한 의료인, 변호사, 일반 인구의 성범죄 비율은 각각 0.07%, 0.06%, 0.06%이다.

의료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변호사
일반인구
성범죄율
0.07%
0.06%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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