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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과(간)/A형간염

국내 E형간염의 신고 현황 및 역학적 특성 분석 :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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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E형간염은 E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E virus, HEV)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이다. E형간염의 잠복기 는 15–64일(평균 40일)이며, 주로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를 통해 전파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일부 유전자형의 경우 동물을 매개로 감염된다는 점에서 인수공통, 수혈이나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혈액매개 감염병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1]. 증상은 무증상이 대부분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 피로, 식욕부진, 황달, 암갈색 소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임산부는 전격성 간염과 사망 등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확인된 8개 유전자형 중 5종류가 사람에게 서 감염을 일으키며, I형과 II형은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오염된 물이나 분변-경구 감염경로를 통 해 발생하고 있으며, III형과 IV형은 주로 선진국에서 비가열 육가공제품 등의 오염된 식품 섭취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최근에는 낙타고기 및 낙타유를 매개로 한 VII형 감염도 확인되었다[3]. 세계보건기구는 전세계에서 연간 2천만 명이 감염되며, 그 중 330만 명에게서 증상이 발현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 E형간염의 존재는 1983년 인도 카슈미르에서의 대규모 급성 간염 집단발생을 통해 최초로 알려졌으며, 1990년 바이러스 염기서열 확인으로 ‘E형간염 바이러스’로 공식적으로 명명되었다[5]. 이후 2017년 유럽에서 비가열 육가공품 섭취로 인한 E형간염 발생 증가로 국내에서도 E형간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9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법정감염병 체계로 편입되었고, 2020년 7월 1일부터 전수감시가 시작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E형간염 전수감시가 시작되고부터 2년간의 신고자료 및 역학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에서의 E형간염 발생 양상과 임상,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현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국내 E형간염 관리방안 및 제한점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 법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전수감시가 시작된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 질병보건통합관리시 스템을 통해 신고된 E형간염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938명의 신고자료를 월별, 성별, 연령대별, 국적별, 지역별 등으로 분석하였으며, 938명의 신고자료 중 역학조사서가 등록된 773 명의 역학조사서를 대상으로 환자분류, 검사방법, 임상증상, 기저질환, 간수치 등을 분석하였다.

결 과

1. E형간염 신고현황(월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E형간염 전수감시가 시행된 2020년 7월 1일 이후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총 938명의 E형간염 환자가 신고되었으며, 2020년에는 191명, 2021년에는 494명, 2022년에 는 253명이 신고되어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뚜렷한 계절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12월–2월에는 발생신고가 다소 적은 양상을 보였다(그림 1A). 성별로는 남성 570명(60.8%) 여성 368명(39.2%)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 178명(19.0%), 60대 175명(18.7%), 70대 173명(18.4%) 순으로 많이 신고되었다. 발생신고 수로 보았을 때 50대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고수가 증가하였고 이후 연령대에서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신고율도 증가하여, 70세 이상이 인구 10만 명당 3.04명으로 가장 높았다(그림 1B). 한편 신고 대상자의 국적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는 내국인이 914명(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표 1).

지역별로는 경기(271명), 서울(207명), 강원(95명) 순으로 많이 신고되었으나, 분석기간 내 인구 10만 명당 발생 신고율 산출 결과 강원(6.1명), 전남(2.7명), 전북(2.6명)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D). 시군구별 10만 명당 발생 신고율은 전북 부안군(33.2명), 전남 화순군(24.1명) 강원 인제군(22.0명), 강원 횡성군(17.3명), 충북 단양군(14.0명) 등 순이었다(그림 1E). 신고한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이 84.6%, 병원이 6.3%, 의원이 9.1%로 대부분 종합병원 이상에서 신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C).

2. E형간염의 임상역학적 특성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신고된 사람 중 역학조사가 등록된 773명을 대상으로 최종 환자분류를 확인한 결과 대상자 중 환자(유증상자) 479명(62.0%), 병원체보유자(무증상자) 294명(38.0%)이었으며(그림 2A), 연령대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연령대가 되면서 병원체보유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2B). 조사된 대상자들의 진단검사방법은 대부분 HEV-immunogloblin (Ig) M 항체검출(767명, 99.2%)로 확인되었다. 무증상으로 확인된 병원체보유자를 제외한 환자 479명의 임상증상을 확인해본 결과 복통 171명(35.7%), 무력감 167명(34.9%), 황달 162명(33.8%) 등의 증상이 나타나 급성 간염의 전형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다른 증상들과 비교해 뚜렷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증상은 없었으며 기타 증상으로는 설사(33명), 두통(27명), 식욕부진(25명) 등이 조사되었다(그림 3). 기저질환 분포는 기저질환이 없다고 조사된 경우가 334명 (43.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혈압 183명(23.7%), 간질환 155명(20.1%), 당뇨병 119명(15.4%) 순이었으며(그림 4A), 간질환 중에서는 간경화 41명(5.3%), A형간염 37명(4.8%), B형간염 33명(4.3%) 등 순이었다(그림 4B). 한편 기타 간질환이 있다는 경우도 48명(6.1%)가 있었으며, 기타 간질환으 로는 간암(14명), 지방간(11명), 간농양(4명) 등의 질환이 조사되었다. 간기능수치는 alanine aminotransferase (ALT)와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6] 모두 40 IU/L 이하로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은 120명(15.5%)이었다. 그 외의 경우는 653명(84.5%)로 확인되어 무증상 감염일지라도 E형간염 을 통한 간손상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으며, ALT는 255명 (30.0%), AST는 231명(27.7%)에서 중증 이상의 간수치 상승이 확인되었다(표 2).

논의(결론)

본 보고서는 2020년 E형간염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후 2년간의 신고 및 역학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 대별로는 50대 이상 남성의 발생신고율이 높아 국내 현황도 기존에 알려진 E형간염의 역학적 특성과 일치하였다[1]. 인구 10만 명당 지역별 발생현황을 살펴본 결과, 강원도에서는 전 국평균에 비해 3배 이상 신고되었고, 이는 강원도에서 청구율이 높았던 건강보험 청구자료 조회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7]. 역학조사서의 섭취력 조사 결과 동물의 피 혹은 담즙을 섭취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6명 중 4명이 강원도 거주자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멧돼지와 사슴의 담즙, 피, 날고기 등의 섭취와 같은 위험요소가 강원 내륙지역에서 높은 발생신고율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호남지역에서 발생신고율이 소폭 높은 것은 고령화된 지역 특성 및 발생률이 높은 일부 시군의 영향으로 추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발생신고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별시와 광역시에 비해 도는 상대적으로 발생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E형간염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농업, 어업, 축산업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8]. 환자분류 상으로는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와 임상증상이 없는 병원체보유자의 비율이 1:0.6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E형간염의 증상과 무증상 감염비율은 1:2–1:13 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에서의 E형간염 IgG 항체양성률은 5.0%로 확인되었다[9]. E형 간염의 역학적 특성상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도 숨겨진 E형 간염 감염자가 실제 신고된 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무증상일지라도 간기능수치의 상승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병원체보유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국내 E형간염 환자 규모 파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무증상으로 신고된 병원체보유자들의 E형간염 진단경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E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방법은 대부분 HEV-IgM 검 사를 실시하였으나, 유전자 분석이 실시되지 않아 국내외 유행상황 및 상동성을 비교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는 항체검사를 이용하여 진단을 시행하고 있지만, 과거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형간염 바이러스 진단검사는 표준화된 검사법이 없고, 진단키트의 제조사에 따라 민감도와 특이도가 차이가 있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의 경우에도 검출률이 1/6 수준으로 확인되었다[10]. 한편 A형간염 양성일 경우 E형간염의 위양성률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기저질환으로 조사된 항목 중 A형간염이 다른 바이러 스 간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1]. 이들 37 명의 A형간염의 감염병발생신고일을 E형간염의 신고일과 비교해본 결과 1개월 내 A형간염이 신고된 사례가 34건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동시감염 혹은 위양성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E형간염 감시 및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진단법의 민감도 개선 및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 기관에서의 E형간염 신고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표준화되지 못한 진단법으로 인해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선진국에서 주로 유행하는 유전자 III형과 IV형의 경우 멧돼지, 돼지, 사슴 등과의 접촉 및 날고기, 피, 담즙 섭취를 통 해 전파되는 역학적 특성이 있으므로 섭취이력 등의 위험요인 조사가 필요하나, 현 자료를 통한 섭취력 분석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최대 64일로 알려진 E형간염 의 잠복기로 인해 조사 기간 역시 길어지면서 실제 역학조사 과정에서 위험요인 확인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E형간염은 긴 잠복기, 무증상 감염, 다양한 감염경로 등의 역 학적 특성이 있으며, E형간염의 인지도는 다른 바이러스 간염 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감시 및 역학조사에 있어 제 한점이 있다[12]. 그뿐만 아니라 앞서 서술한 표준화된 진단 법의 부재로 인해 실제 환자들이 E형간염으로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E형간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유사증상시 감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며,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논의 및 연구 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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