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항생제(Clarithromycin, Amoxicill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가. 소화성궤양
나.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다. 조기 위암 절제술 후
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penic purpura)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3) 위축성 위염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4.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의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8주 급여까지 급여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58호(2018.4.1.)
■ 고시 개정 사유
Omeprazole 성분내 품명 현행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등에서 언급된 PPI 제제의 의인성위궤양에 대한 출혈 위험 감소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급여를 인정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제2017-246호(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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