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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 개원/보건정책관리

코로나 사례정의 변경 의사 소견 우선, 중국 방문력 없어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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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례정의 변경 의사 소견 우선, 중국 방문력 없어도 신고

 

 

코로나 사례정의 변경 "의사 소견 우선, 중국 방문력 없어도 신고" - 의협신문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를 변경, 7일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의사환자'의 기준을 확대했는데, 특히 환자의 중국 방문력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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