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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 개원/봉직, 개원

건강검진으로 시행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관련 급여 청구 및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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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th_seminar_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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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 당일「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상부소화 관 내시경검사 중에 이상 소견이 있어 생검 및 병리 조직검사, CLO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 내시경하 생검(나854)과 병리조직 검사(나550)는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므로, 급여비용으로 산 정하지 못하지만 CLO 검사 등은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지 아 니하므로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다(고시 제2006-31 호2006.5.1 시행).2 내시경하 Helicobacter Pylori 검사(B4151) 시에는 해당 내시경 검사료와 검체채취 수기료인 내시경하 생 검(E7611010)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고시 제 2003-65호, 2003.12.1. 시행).3 따라서 건강검진 당일 시행한 내시경 검사 에서 소화성 궤양으로 진단되어 치료 목적의 헬리코박터균 확 인을 위해 시행하는 관련 검사는 검진 청구와 중복되지 않는 항목에 하여 별도로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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