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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과(위장관)/소화성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데놀정,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bismuth[D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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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데놀정,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bismuth[Denol]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가. 소화성궤양

나.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다. 조기 위암 절제술 후

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3) 위축성 위염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80호(2019.1.1.)

■ 고시 개정 사유

교과서 및 관련문헌, 학회의견 등에서 제균요법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에 음성인 저등급 MALT 림프종 환자에게 일부 완전관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가사항 범위 초과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74호(2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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