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차 치료로 PPI + clarithromycin + amoxicillin을
2차 치료나 clarithromycin 내성인 경우 PPI + bismuth + metronidazole + tetracycline을 권고합니다.
해리슨20판에는 OAL(Omeprazole, amoxicillin, levofloxacin) 치료와 더불어 concomitant(Omeprazole, amoxicillin, clarithromycin, tinidazole)와 OBTM(Omeprazole, bismuth, tetracycline, metronidazole) 치료를 first-line 치료로 권고합니다.
https://tistorysjloveu2.tistory.com/1028
https://blog.naver.com/sjloveu2/221524574829
우리나라에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위해 3차 제균 요법으로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을 사용하는 경우 적응증에 따라 급여나 100:100으로 처방 가능합니다.
■ 고시 개정 전체내용 2019.01.0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 장기감염환자(예: 폐렴, 급성 신우신염)
나. 중증 폐렴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 시에도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결핵 환자 중 다음의 경우
- 다 음 -
1) isoniazid 또는 rifampicin에 내성균이 확인된 결핵
2) 균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3-6개월 투여 후 임상의가 치료실패로 적절히 판단하는 경우(투여소견서 첨부)
3) 부작용으로 인해 기존 결핵약제의 계속적인 투여가 곤란한 경우
4) 약물 상호작용이 우려되어 기존 결핵약제(리팜핀 등)의 투여가 곤란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3차 제균요법으로 10~14일간 투여한 경우
- 다 음 -
1) 소화성궤양
2)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3) 조기 위암 절제술 후
4)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3차 제균요법으로 10~14일간 투여한 경우
- 다 음 -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3) 위축성 위염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3차 제균요법으로 10~14일간 투여한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80호(2019.1.1.)
■ 고시 개정 사유
교과서 및 관련문헌, 학회의견 등에서 제균요법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에 음성인 저등급 MALT 림프종 환자에게 일부 완전관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가사항 범위 초과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74호(20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