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동보건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정동내과,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강보험 적용 안내 (의료기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경우,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요양급여 대상 ○ (적용대상) 「식품위생법」제40조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별표4]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채취·제조·가공·조리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만 해당(차상위 포함)되며, 의료급여 및 무자격자 등 제외 ○ (대상기관) 1) 관할 보건소의 위임*을 받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2)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장지동 보건증, 송파베스트내과의원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우며 식품과 유흥업과 종사자가 식약처와 복지부 정의 법령에 따라 건강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은 식품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며 그 중 식품위생법 제4조에 발급대상자로 정해진 위생분야 종사자 (영업주, 종업원)입니다. 발급 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이기에 발급대상자가 발급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한 경우나 영업에 종사하게 한 영업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는 송파베스트내과의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을 찾거나 사진 전송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하므로 검사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송파베스트내과의원에서는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혈액검사 또는 면봉검사를 시행하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