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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우며 식품과 유흥업과 종사자가 식약처와 복지부 정의 법령에 따라 건강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은 식품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며 그 중 식품위생법 제4조에 발급대상자로 정해진 위생분야 종사자 (영업주, 종업원)입니다.
발급 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이기에 발급대상자가 발급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한 경우나 영업에 종사하게 한 영업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는 송파베스트내과의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을 찾거나 사진 전송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하므로 검사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송파베스트내과의원에서는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혈액검사 또는 면봉검사를 시행하며
수령을 직접하여 발급받으셔도 되지만 「송파베스트내과의원」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하시면 사진으로 전송 가능합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한 문의는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GL메트로시티 C동 208-210호
(문정역 4번 출구)
02-62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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