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실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정동내과,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코로나19 백신의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화이자백신, 모더나백신)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 (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백신 접종금기 대상에 포함 · 트로메타민* ,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화이자백신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과 ‘트로메타민’은 동일 성분임 ○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확인된 경우, 이전 백신과 동일 종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