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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내과,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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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내과,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코로나19 백신의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화이자백신, 모더나백신)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 (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백신 접종금기 대상에 포함

· 트로메타민* ,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화이자백신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과 ‘트로메타민’은 동일 성분임

○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확인된 경우, 이전 백신과 동일 종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금기

□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 접종 연기

○ 코로나19 백신(mRNA백신, 노바백스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 이전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이상반응 신고하였으나 검사 미실시 등으로 판정 불가 대상이 된 경우와 접종 연기대상인 경우, 안전성에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백신 접종 연기

□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간격

○ 접종 간격에서 명시된 기간 이후에는 언제라도 접종 가능

○ 권장된 간격보다 일찍 접종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소접종간격 이후에 접종한 경우에는 재접종은 실시하지 않음

□ 코로나19 감염 과거력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금기대상이 아닌경우 코로나19감염력이있더라도 접종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결정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필요하지 않음

□ 특정 대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 (면역저하자) 면역억제치료 시작 2주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것이 좋으나 만약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역억제치료를 받은 대상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함.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를 위해면역억제치료의연기여부는담당의사와상의하여결정 * 면역저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있음

○ (출혈성 질환) 출혈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 환자가 응고장애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예: 혈우병) 약물 투여 또는 치료 직후 접종함

○ (항응고제 복용) 항응고제 복용자의 치료상태가 안정적일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 와파린 복용자의 경우 최근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이 치료범위의 상한선 미만일 경우 접종함 * 혈액 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대상자의 경우 접종 시 작은 주사바늘(23G 이상)을 사용하고, 접종부위를문지르지말며최소2분간압박필요

○ (수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 ○ (임신부)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함

□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

○ 동시 투여로 인한 면역 간섭과 안전성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인플루엔자백신과코로나19백신은동시투여가능

○ 인플루엔자 외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자료는제한적이나,다른백신과접종간격에제한을두지는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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