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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력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결장절제술 시기, 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 (FAP), timing of colectomy 결장 절제술 시기증상의 존재, 선종의 수와 크기, 그리고 고도 이형성증이나 암의 존재는 결장 절제술 시기에 영향을 미칩니다.​Urgent (semi-elective) colectomy은 다음과 같은 환자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대장암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고도 이형성 선종​Early (near the time of diagnosis) colectomy은 다음과 같은 환자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증상 (예 : 위장관 출혈)·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없는 수 많은 6 ~ 10 mm 용종· 연속 검사에서 폴립 수의 현저한 증가​Elective colectomy은 드문 드문 (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임상 발현(대장), 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 (FAP), colonic manifestations Endoscopic appearance of multiple polyps in 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 Endoscopic findings at multiple levels with 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 Multiple polyps of various sizes are seen.임상 발현가족성 선종성 용종증(FAP)은 수 많은 대장 선종(대개 수백 개)의 존재를 특징으로 합니다. 많은 대장외 증상이 FAP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대다수의 환자는 결장직장암의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FAP 환자는 위장관 출혈, 복통 및 설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20 ~ 40 세 사이에서 진단되며, 75 %는 증상..
헬리코박터 제균, 항생제 및 항원충제 일반원칙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항생제(Clarithromycin, Amoxicill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가. 소화성궤양 나.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다. 조기 위암 절제술 후 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penic purpura)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