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내과(간)/C형간염 썸네일형 리스트형 만성 C형 간염 유전자 2형, 소발디 + 리바비린, Chronic hepatitis C, genotype 2, sofosbuvir + ribavirin 제파티어, 유전자형 1형 및 4형 C형 간염 치료, Zepatier(elbasvir + grazoprevir), genotype 1 and 4 C형 간염 항체의 급여기준 2018.01.01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 또는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 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사. 상기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018.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