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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내과/통풍

HLA-B5801 유전자형검사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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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A- B5801 유전자 검사는 통풍 진단후 고요산혈증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알로퓨리놀 최초 투여 전 1회에 한하여 보험이 되는데, 요산 수치가 9 mg/dL이면 급여 인정, 그렇지 않으면 100분의 80% 인정

 

보험이 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보험이 됩니다.

 

1.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HLA-B5801 검사, 누841라 조직형검사-단일형-염기서열분석-HLA-B5801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만성신질환 환자로 통풍으로 진단 후, 고요산혈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uric acid 검사상 9mg/dL이상)

나. 인정횟수

알로퓨리놀 최초 투여 전 1회

2. 알로퓨리놀 약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서 상기 1.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고시 시행일 : 2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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