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화기내과(간)/B형간염

2018 대한간학회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 VIII 치료 비대상자의 모니터링

728x90
반응형

2018 대한간학회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 VIII 치료 비대상자의 모니터링


항바이러스 치료 중이 아닌 만성 B형간염 환자는 치료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만성 B형간염의 경우 자연경과의 임상 단계에서 면역활동기는 치료 대상이며, 면역관용기 및 면역비활동기는 경과 관찰 대상이다. 치료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청 HBeAg/anti-HBe, AST/ALT, HBV DNA 농도 등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확인하며, HBsAg 정량검사 및 간조직검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HBsAg 정량검사는 치료 대상이 되는 면역활동기와 경과 관찰 대상이 되는 면역관용기 및 면역비활동기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상성 및 비대상성 간경변증의 경우에는 만성 B형간염의 임상 단계와 무관하게 치료가 고려된다. 따라서 간질환 진행 정도에 대해 임상 소견 및 검사실 소견, 영상검사, 비침습적 간섬유화 검사, 간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여 확인한다.


평가 결과 치료 비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치료 대상으로 이행하는지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에는 ALT 및 HBV DNA, 혈청 HBeAg/anti-HBe 등의 혈액검사가 주로 이용되며, HBsAg 정량검사, 비침습적 간섬유화검사 또는 간조직검사가 부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 간격은 일반적으로 ALT 및 HBV DNA를 3-6개월 간격으로 모니터링하며, HBeAg/anti-HBe는 6-12개월 간격으로 모니터링한다. 치료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ALT, HBV DNA 등을 1-3개월, HBeAg/anti-HBe 등을 2-6개월 간격으로 보다 자주 추적 관찰하여, 치료 대상 또는 치료 비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추적 관찰에도 불구하고 치료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간섬유화 정도를 평가하거나 간생검을 시행하여 치료 대상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여 볼 수 있다(Fig. 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