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또는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의 경우로서,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 다 음 -
1) 혈중 TG≥500 mg/dL인 경우 1일 4g까지 인정
2)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g까지 인정
나. 순수 고TG혈증의 경우에는 단독요법으로 인정하며, 복합형의 경우에는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에 명시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 시행일: 2015.2.1.
* 종전고시: 고시 제2014-34호(시행일 2014.3.1.)
* 변경사유:‘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동일 성분 약제(시코연질캡슐 외 2품목)가 등재됨에 따라 품명에 ‘등’을 추가함.
'내분비내과 > 이상지질혈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Fish oil의 cardiovascular outcomes ① total mortality (0) | 2019.01.19 |
---|---|
[일반원칙]고지혈증치료제 (0) | 2018.12.05 |
Japanese patients with CAD benefit from high-intensity statin therapy (May 2018) (0) | 2018.09.07 |
2018 AACE lipid targets for patients with T2D (0) | 2018.05.31 |
병합 치료(스타틴/피브레이트, 스타틴/니아신), Combination therapy(statin/fibrate or statin/niacin) (0) | 2018.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