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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내과/코로나바이러스

팍스로비드, 보험급여 등재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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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팍스로비드란?

팍스로비드〔Paxlovid〕는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감염 진행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치료제는 특히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 사용됩니다.

2. 건강보험 등재와 적용 대상

2024년 10월 25일부터 팍스로비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면서, 시중 유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대상군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약제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적용 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당뇨, 심혈관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환자는 팍스로비드 투여 시 약제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고위험군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3. 팍스로비드의 효과와 복용법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감염 초기에 복용할 경우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 병의 진행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복용은 증상이 시작된 후 최대 5일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정확한 복용법은 의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4. 건강보험 적용의 의의

 

이번 건강보험 등재는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보다 쉽게 치료제를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 및 사망률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나 면역저하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 변경 사항 확인 방법

팍스로비드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나 상단의 안내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

 

팍스로비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이후 달라진 점

1. 달라진 유통 체계

팍스로비드는 기존에는 질병관리청이 치료제를 구매하여 약국과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25일 이후, 약국 및 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시중 유통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 정부 공급 유지: 기존 구매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정부 공급 체계도 병행됩니다.

2. 투여 대상 연령 변경

  • 기존 기준: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의 경우 12세 이상이 투여 가능 대상이었습니다.
  • 변경 후: 이 기준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 처방 기관 확대

기존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지정 처방기관)에서만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건강보험 급여 기준 및 본인 부담금

팍스로비드는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약제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 급여 기준 충족 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 본인 부담률: 5%, 본인 부담금: 약 47,090원
  • 급여 기준 미충족 대상: 정부 공급 대상 외 환자, 본인 부담률: 100%, 본인 부담금: 상한가 약 941,940원

5. 정부 공급 물량 조제 시 청구 방법

정부 공급 물량을 활용해 팍스로비드를 조제하는 경우, MX999(기타내역)란에 경구치료제를 기재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원내 조제 시 MX999에 기재
  • 약국: 정부 공급 약국에서 처방 조제 시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6.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유통 체계 전환: 정부 무상 공급에서 시중 유통으로 전환
  • 투여 연령 변경: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기준 12세 이상 → 18세 이상으로 조정
  • 처방 기관 확대: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

참고문헌 : 화이자 팍스로비드 e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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