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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비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표준치료: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ㆍvalsartan을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
※ 동 약제는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20호(2024.2.1.)
■ 고시 개정 사유
○식약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비당뇨 만성 심부전 환자에 요양급여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268호(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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