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염내과/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확진이력이 있는 접종대상자에 대한 차수별 접종권고기준 (2022.4.13.)

728x90
반응형

확진이력이 있는 접종대상자에 대한 차수별 접종권고기준

○ 감염을 통한 면역과 더불어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하는 경우 더 높은 면역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1·2차접종을 반드시 완료하도록 적극 권고

 

○ 한편,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닌 경우 접종대상군에 해당된다면 본인 희망 시 3차접종과 4차접종도 가능

* 예를 들어, 2차접종 후 확진된 청장년층도 본인 희망 시 3차접종이 가능하고, 3차접종 후 확진된 고령층 또한 본인 희망 시 4차접종

기 확진자의 접종 가능 시기

 

○ 확진자는 격리해제 이후 별도의 간격 없이 접종이 가능함. 단,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고, 감염 시 단일클론항체나 혈장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백신과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접종을 시행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