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05.01 골다공증 치료제 요양 급여 일반원칙 변경 2024.05.01 골다공증 치료제 요양 급여 일반원칙 변경Raloxifene 제제, Bazedoxifene 제제, Bisphosphonate 제제 투여 환자로서 투여대상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에 해당하여 투여 후, 추적검사에서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 (-2.5이후에도 T-score가 2.5 초과 2.0이하 (-2.5정리) -2.5 ■ 고시 개정 전체내용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2018-02-01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함. 2.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나.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3. 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Triazolam(품명:할시온정 등) : 1회 처방시 3주이내 나. Chloral hydrate(품명: 포크랄시럽 ) : 1회 처방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