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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경구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않거나 경구 영양시 소화기장애(구토, 설사 등)등으로 적절한 흡수가 되지 않는 경우(예시:공장루, 위루 설치 환자(Feeding jejunostomy or Feeding gastrostomy) 등)
나. 정맥영양요법(Parenteral nutrition)을 받고 있는 환자가 소화 기능 회복 단계에서 소량 필요한 경우
다. 고칼로리 수액의 적용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광범위 열상 등)
라. 크론병으로 확진된 입원 환자의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80호(2017.10.1)
■ 고시 개정 사유
엔슈어액 허가 취하로 약제급여목록표에서 삭제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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