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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 신고대상자는?
- 메르스에 합당한 임상증상을 보이며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신고
▶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발생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1항이라도) 해당되는 경우
- 중동지역 방문력 있음 - 증상이 있는 메르스 환자와 밀접한 접촉력이 있음
- 최근 메르스가 유행한 지역(국가)의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로 있었거나 방문력이 있음
- 중동지역 방문 중 낙타접촉, 낙타고기 또는 낙타유 섭취력이 있음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발생 14일 이내에
-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그 밖에 의료진 또는 역학조사관이 의심환자로 분류한 자
● 의료기관의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및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 건강보험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4일 이내 중동방문 입국자 정보를 제공 중 ● 해당프로그램 및 문진을 통해 중동방문력을 확인하고 메르스 의심증상에 부합할 경우 귀가조치나,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말고, 즉시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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