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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 대상 기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기관
- 대상 인력: 의사, 간호사, 영양사 (※ 식대 미적용)
- 대상 교육: 일차의료 만성질환 기본교육, 일차의료 만성질환 심화교육
■ 의사 신고 절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속 : www.hurb.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현황 신고·변경 : 상단 메뉴: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 선택
- 변경 버튼 클릭 : 인력현황 화면에서 "변경" 버튼 클릭
- 교육 등록 절차 : 자격등록 탭 선택 →검체검사 질관리 / 수면다원검사 / 교육상담료 등 신고 항목 → 교육/경력 추가 → "일차의료 만성질환 기본교육" 또는 "심화교육" 선택, 교육/자격 이수일자 및 적용 시작일자 입력
■ 의사 자격등록 입력 방법 (예시)
일자 입력 방법
- 교육이수일자: 교육을 이수(수료)한 날짜 입력 (교육증에 교육 기간이 명시된 경우, 마지막 날짜 입력)
적용 시작일자:
- 교육이수일자 ≤ 입사일자: 입사일자 입력
- 교육이수일자 > 입사일자: 교육이수일자 입력
적용 종료일자:
- 교육이수년도 + 1년 12월 31일 입력 (단, 2019~2023년 교육 이수 시 종료일자를 2024-12-31로 입력)
최종 제출
- 작성자 정보 입력 → "최종 제출"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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