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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우며 식품과 유흥업과 종사자가 식약처와 복지부 정의 법령에 따라 건강 이상이 앖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은 식품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며 그 중 식품위생법 제4조에 발급대상자로 정해진 위생분야 종사자 (영업주, 종업원)입니다.
발급 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이기에 발급대상자가 발급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한 경우나 영업에 종사하게 한 영업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는 송파베스트내과의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을 찾거나 사진 전송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하므로 검사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송파베스트내과의원에서는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혈액검사 또는 면봉검사를 시행하며
수령을 직접하여 발급받으셔도 되지만 QR코드로 「송파베스트내과의원」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하시면 사진으로 전송 가능합니다.
다음 qR코드는 직접 카톡채널 송파베스트내과 채팅창과 직접 연결시켜 줍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한 문의는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GL메트로시티 C동 208-210호
(문정역 4번 출구)
02-62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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